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,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자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의 사업주는
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.
※ 수료기준 :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(고시 2015-114호)에 의거
진도율 80% 이상, 각 평가항목별 60점(100점 만점 기준) 이상,
1일 진도제한 8시간(8차시)이내를 만족하여야 함
각 과정별로 수료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과정별 수료기준 숙지
※ 수강, 시험(진행단계 평가, 평가), 과제는 웹(PC)에서만 가능(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혼용 과정만 수강도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