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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환급교육
수강생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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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안내

01

훈련 세부 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, 대리 또는 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음.

02

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,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자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의 사업주는
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.
※ 수료기준 :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(고시 2015-114호)에 의거
진도율 80% 이상, 각 평가항목별 60점(100점 만점 기준) 이상, 1일 진도제한 8시간(8차시)이내를 만족하여야 함
각 과정별로 수료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과정별 수료기준 숙지
※ 수강, 시험(진행단계 평가, 평가), 과제는 웹(PC)에서만 가능(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혼용 과정만 수강도 가능)

03

과제 및 시험 등의 응시를 대리 또는 허위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,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
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음.


수료기준 안내

1일 학습분량 제한
고용보험 환급과정은 1일 최대 8차시를 초과하여 학습할 수 없습니다.
1일 학습분량을 제한함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건전한 학습문화를 정착시키고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모든 환급과정에 적용된 규정입니다.

차시별 최소 학습시간 준수
(진도율) 진도율은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50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차시 학습 진도율을 인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별표1, 과정인정요건


Key Point!!

진행단계평가

과정의 일부 차시 수강 후 실시

진행단계 평가시점

각 과정마다 상이하므로 강의계획서 참고

시험응시 가능시점

전체 진도율 80% 이상시

진행단계평가

시험 시간 : 60분

재응시

천재지변, 정전 등 특별한 사정이 소명될 때만 허용

모사답안 기준

서술형에 한해 모사답안 필터링 시스템을 통한 검증후 유사 비율이 90% 이상일 때 모사답안으로 간주

모사답안 처리기준

서술형 모사답안자 모두 0점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