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 상담 문의 1670-9730
사업주환급교육
환급신청방법 및 절차
  > 사업주환급훈련 > 환급신청방법 및 절차


01

환급대상
  • 위탁훈련계약서 명단자 중, "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하며, 교육비는 교육기관에게 환급이 된 후, 교육기관에서 사업주로 환급을 함

02

신청방법 (온라인 신청)
  • 온라인 신청: 직업능력지식포털 (HRD-Net) 회원가입 및 신청

03

신청기한
  • 교육 종료 후 또는 매 3개월간의 교육실시 후 30일 이내 (훈련비 지원 소멸시한: 교육일로부터 3년 / 고용보험법 제107조'소멸시효)

04

기타 [훈련비용 지원금]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: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 x 120% x 수료 인원
  • 대규모기업(1,000인 미만):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 x 80% x 수료 인원
  • 대규모기업(1,000인 이상):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 x 50% x 수료 인원
  • ※ 단,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.
[훈련비용 지원한도]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: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 x 120% x 수료 인원
  • 대규모기업(1,000인 미만):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 x 80% x 수료 인원
  • 대규모기업(1,000인 이상):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 x 50% x 수료 인원
  • ※ 단,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.
[훈련비용 지원금]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= 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240%
  • 대규모기업= 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100%
  • ※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한도액
[훈련비용 지원한도 확인 방법]
  •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(1644-8100) 또는 HRD-Net (www.hrd.go.kr)에서 기업인증서 로그인, 행정서비스의 '사업장정보'확인
[우선지원 대상기업]
  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[별표 1]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  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