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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환급교육
기업지원교육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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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
개강 7일 전 훈련 위탁계약 체결
  • 1. 사업주는 훈련 위탁계약서 및 훈련생 명단을 작성합니다.
  • 2. 계약서에 대표자 직인을 찍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, 본 훈련기관의 이메일로 발송합니다.

02

개강 2일 전 수강료 납부
  • 1. 사업주는 개강 2일 전까지 훈련기관 앞으로 수강료를 납부합니다.
  • 2. 훈련기관은 학습관리시스템에 훈련생 명단 및 수강정보를 등록합니다.
  • 3. 훈련기관에서 학습자에게 학습시작을 안내합니다. (메일, 문자)

03

개강 1일 전 훈련 실시신고
  • 1.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포털(HRD-Net)에 훈련 실시신고를 완료합니다.

04

개강 훈련 실시
  • 1. 개강일에 학습이 시작됩니다.
  • 2. 사업주는 전용사이트에서 훈련생들의 학습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.
  • 3. 훈련생들은 훈련 종료일까지 학습진도 및 평가(시험, 과제)를 마칩니다.

05

종강 후 7일 간 교강사 채점
  • 1. 훈련기관 교강사는 훈련생들이 제출한 답안(시험, 과제)을 채점합니다. (훈련종료 후 약 7일 소요)
  • 2. 훈련기관은 모사답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이에 대한 처리를 완료합니다.

06

종강 후 10일 이내 수료 처리
  • 1.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포털(HRD-Net)에 훈련 수료자 보고를 완료합니다.

07

종강 후 15일 이내 훈련 수료자 보고
  • 교육이 종료된 후 고용보험환급신청을 위한 수료자명단은 등기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